[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10여년 복역한 부녀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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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로 인해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청산염)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최모(당시 59세) 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최씨의 남편인 백모(75) 씨와 이들의 딸인 A씨(41)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들 부녀가 갈등 관계였던 최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백씨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고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백씨 부녀는 2022년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백씨 부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