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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교원단체 "교사·공무원도 시민…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 2025년11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25년11월1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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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 헌법 평등권 위배"
"법 개정 촉구, 민주주의 성숙 과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전교조 경남지부 등 도내 6개 공무원·교원단체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1948년 제헌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제한이 없었지만, 3·15 부정선거 이후 중립 조항이 삽입되며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다"며 "공무원이 정치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나라는 OECD 중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이 포함돼 있고 여당 지도부 또한 입법 추진을 약속한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전교조 경남지부 등 도내 6개 공무원·교원단체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사·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

김지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한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직격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은 침묵의 의무가 아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자유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며,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들은 교사·공무원이 정당 가입이나 후원, 선거 출마는 물론 SNS에서 의견을 표시하거나 기사를 공유해도 징계를 받는 현실을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하며 "정치기본권은 특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잣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교사·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국회 앞에서 4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11일부터 전국 조합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 근무에 들어간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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