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항소 포기 지시 의혹' 정성호, 이진수 거쳐 노만석…법무부 "전달 경위 밝힐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시, 공수처에 고발 예고, 항소포기 결정 주체 책임공방 이어질 듯
법무부 "어떻게 의견 전달됐는지 구체적 경위 밝힐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 지시를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 장관의 의견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거쳐 노 대행에게 전달된 것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로부터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받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의 공은 다시 법무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 檢 항소포기 논란 확산되자...노만석·법무부 책임 '핑퐁'

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대행은 10일 대검찰청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하자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choipix16@newspim.com

또 노 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노 대행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인 법무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수사지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는 서면 공문을 통해 어떻게 수사하라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고 어떻게 의견이 전달됐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공수처에 고발 예고…'직권남용' 책임 문제로 확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법무부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 사안이 정치권·시민단체·검찰 내부의 논란으로 번지며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주체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검찰이 1심에서 법원이 판단한 배임액 2070억 원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이창현(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이 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나왔다. 공판검사들이 판결문에 수긍하지 못했다면 항소를 하게 해줘야 한다"며 "노 대행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통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무부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이 수사지휘 형식에 맞춰 항소 포기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도, 노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노 대행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 스스로는 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정성호 장관이 대신 그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셈"이라며 "검찰이 궁핍한 입장에 있는 만큼 정 장관이 수사지휘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의견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정성호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중요성과 수사기관 상호 간의 균형과 견제"를 강조하며, 기존에 검사가 담당하던 보완수사 등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