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발 22.9만건 '역대 최대'
안전기준 위반 77.7% 급증
17일부터 행안부·경찰청 등 합동 단속 돌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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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자료=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000여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돼 전년 동기(17만1000여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건으로 전년보다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위반 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5만건에서 지난해 35만1000건으로 상승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시민 제보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단속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차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가림 등 불법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도 예고했다.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효율적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