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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로 관련자 색출 국방부, 내란TF 재조사에 "이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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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49개 기관 대상 전수조사…국방·법무·행안 등 12곳 집중점검
국방부, "감사·인사 이미 마무리… 합참의장-장관 인사 쇄신 사실상 완료"
특검·정부 조사 동시 진행에 내부 반발…'정치적 소모전' 우려 고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실행축'이었던 국방부가 또다시 '내란TF'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내부 기류가 급랭하고 있다.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색출을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한 범정부 조사가 착수되면서 "정치적 재조사"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본격 가동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불법 가담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으로, 그중 국방부·법무부·행안부·외교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점검 명단에 포함됐다. 각 부처는 이달 21일까지 자체 TF를 꾸리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

그러나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미 진행된 감사와 인사 조치에 대한 '이중검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단행 중이며, 사실상 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장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연루자는 모두 인사에서 배제됐다"며 "우리는 이미 숙제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간부는 "우리는 이미 다 뒤졌기 때문에 새로 들썩일 이유가 없다"며 "이번 TF는 형식적 수준의 점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내란TF팀'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것이었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상당수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으며, 이 과정은 계엄 사태 후폭풍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인사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인사의 진급 문제를 두고 "계엄 가담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라"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군 진급 대상 명단 전반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계엄 적폐 청산과 승진 배제 원칙을 군 인사 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승 합참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mironj19@newspim.com

지난해 12월 3일 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로 이동해 주요 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방첩사·정보사·특전사 지휘관들에게 "사전 합의된 대로 실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특검 수사에서 김 장관이 극소수 측근과 계엄 작전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며, 덕분에 대다수 조직에는 피해가 제한됐다는 군 안팎의 평가다.

비상계엄 이후 파주 주둔 육군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등 준장급 장교 일부도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인사는 극소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계엄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지휘관들이 특검 등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조사 결과 뚜렷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이들은 별다른 징계 없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단행하는 장성급 인사를 '내란 청산'이 아닌 '합참 쇄신' 차원으로 보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추진한 조직 재편 과정에서 내란 연루 소지가 있는 인사만 진급대상에서 선별적으로 배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김민석 총리의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가 지연되며 청산 과정이 장기화해 정부 신뢰가 약화됐다"며 강도 높은 전면 재조사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에는 행안부의 소방청 단전·단수 지시, 법무부의 계엄 문건 관련 CCTV 은폐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연루 정황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에도 법무·행안·외교 라인에 대한 정밀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 내 내란특위와 자체 감사를 통해 모든 자료가 검증됐는데, 또 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끌려들어간다면 불필요한 행정 소모전"이라며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정국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방부가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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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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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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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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