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사무총장, 18일 오후 서초서 출석
"대장동 추징금 회수 관련 특검·특별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서초경찰서는 18일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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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고발 관련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다연 기자] |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대장동 5인방 추징금 관련 특검과 대장동 추징금 회수 특별법을 만들어 7800억원을 회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간 사건 '떠넘기기' 논란에 대해서 김 사무총장은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경찰 현장 수사관들이 가장 정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서민위는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서초경찰서에 해당 고발 사건이 배당됐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하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