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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보호'에 막힌 세운4구역…1.7조 개발계획 장기표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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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에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훼손 우려" 강공
서울시 "과도한 규제, 대법 판결도 서울시 승소"
세운4구역 주민들 '한숨'…"사업 지연 언제까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세운4구역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신규 아파트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황에서, 상징성이 큰 재개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동 현황 [그래픽=AI 활용]

◆ 종묘 옆 고층 오피스텔?…국가유산청 "승인 멈춰" vs 서울시 "문제 안 돼"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재개발을 막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세운4구역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도 제한을 풀겠다는 조치에 국가유산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운4구역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정전 왼쪽 상부 시야에 건축물이 노출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주장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묘 앞에 세워질 높은 빌딩은 서울 내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 년간 유지해 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며 "유네스코가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또한 행동에 나섰다. 전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송부한 공식 의견서가 국가유산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는 점과 이로 인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서울시에는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 중지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은 종묘 내에 있는 정전 그 자체와 종묘제례악 같은 콘텐츠(무형유산)가 핵심"이라며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세운4구역 재개발 시뮬레이션 3D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정전의 시야각 30도 범위 밖에 위치해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 종묘의 가치와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저해될 일이 없다"며 "영향평가의 경우 법적으로 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종묘는 유산구역으로만 지정된 상태다.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 제어가 가능한 완충구역으로는 설정되지 않았다. 만일 완충구역이 되더라도 종묘에서 100m 이내의 땅만 해당할 확률이 높은데, 세운4구역은 180m 밖에 있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국가유산청 서울시의회 사이 조례 개정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서울시의 논리적 기반이다. 이달 6일 재판부는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 제한을 완화한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다며 의결 무효 소송을 낸 국가유산청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 20년째 멈춘 세운4구역 개발… 전문가 "균형점 찾아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세운4구역 소유주들이다. 해당 사업지는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관 보존 요구와 사업계획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2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돼 왔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수차례 거쳤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2018년에야 최고 높이 71.9m를 기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이주·철거까지 마쳤지만 매장문화재 조사에서 다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2009년에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마저 끊겼고 생활비를 대출에 의존하는 극한 상황"이라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만 200억원이며 매달 20억원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른다"며 "정비계획 변경 추진으로 2023년 3월 이후에만 600억원 넘는 금융비용이 누적됐다"고 토로했다. 

사업비는 여전히 불어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소유주들은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투입 비용이 더 늘어날까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갈등 해결 여부에 따라 문화재 문제를 끼고 있는 서울 정비사업지에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착공 직전 구석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도 2021년 11월 착공과 동시에 백제시대 집터와 저장구덩이가 대거 발굴되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문화재청이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위해 현지 보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송파구청이 조합과 문화재청간 이견을 좁히는 데에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은 서울 전반 공급 물량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38개 아파트 단지 중 29개 단지(76.3%)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온 물량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2만6228가구 중 85.5%(2만2426가구)에 해당한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2026년 1만7687가구, 2027년 1만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전 3년(2023~2025년) 8만7515가구와 비교해 58.7% 급감하는 수준이다. 세운4구역처럼 도심 핵심지의 대형 사업이 문화재 규제, 인허가 갈등 등으로 줄줄이 지연될 경우 공급 공백이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정비사업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존 아니면 개발'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한쪽만 밀어붙인다면, 역사를 갖춘 도시인 서울의 매력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려면, 개별 사업장에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도지구 완화 같은 민감한 이슈일수록 구도심·신도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폭넓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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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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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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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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