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디바이스 업계의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피알·동국제약·지온메디텍·토니모리 등에 조사관을 판견해 현장조사를 마쳤다.
![]()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제품 판매시 실제보다 가격을 할인하는 것 처럼 속였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측은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