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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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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 포함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납부했다.

호반건설은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개 회사에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총수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으며,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 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가 시장에서 지위를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지난 3월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한 40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936억원 건설공사 이관 행위 등에 대해 기존 과징금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지원 객체들의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동일인 2세들에 대한 이익 제공 의도가 인정된다"며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총 20억원에 가까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고, 이같은 행위의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익의 부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과징금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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