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이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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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은 상고하지 않으면서 모두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해 편의점을 대상으로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7~2019년 현대자동차에서 매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순위를 사전에 정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제조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2022년 2월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롯데푸드·롯데지주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담합에 가담한 임원 개인을 추가 고발했다. 이후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롯데제과는 합병했다.
1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진신고해 입찰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롯데제과·해태제과 소속 임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품목 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낙찰자 결정 등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담합행위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빙그레에 대해 "2007년경 콘류 제품 가격 인상 담합행위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