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신속인허가센터′ 가동…인허가 갈등 중재로 역할 확대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속인허가지원센터, 현행 업무는 지자체-민간사업자 갈등 조정
향후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업무 영역 확장할 수도
서울시-자치구간 정비사업 인허가권 논쟁 장기화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출범시킨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각종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사업자와 인허가권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야당)과 국토부, 여당 정치권, 그리고 여당 소속 자치구청장들 사이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인허가 권한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센터의 역할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중장기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비구역 지정 및 인허가 갈등 조정에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인허가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서울 성동구]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역할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센터의 법적 기반과 기능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나선 상태다.

센터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됐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진행과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간 의견에 대한 센터의 직접 조정이다.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지자체와 사업자 간 법령 해석 충돌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의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층수 조정 과정에서 사업자는 "추가 협상 없이 건축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층수 변경 시 사전협상이 무효화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서며 인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극한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

이처럼 법령 해석 차이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조정 역할이 향후 얼마나 확대될지가 업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사업자와 지자체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립된 것이 신속인허가지원센터다. 다만 최근 서울시와 여권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및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개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논란은 9·7 대책 이후 본격화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신속통합기획 무용론' 설전이 서울시 인허가권 문제로 확대된 셈이다. 최근 여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 권한인 통합심의 권한 이양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현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동력은 시장(市長)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만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국토부와 서울시는 모두 현행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업무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 조정 영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그동안 국토부가 원활히 하지 못했던 법령 유권해석과 개발사업자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그외 업무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시와 자치구 간의 갈등에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기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현판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며 센터의 역할을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기관 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인허가 갈등 역시 센터가 다룰 수 있는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시범조직'에 가깝다. 센터 설치와 기능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정안에는 센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라 센터 역할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령에 설립근거와 운영방향에 대한 규정을 의원입법 법률개정으로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라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역할은 아직 모호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9·7대책에서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설립이 명시됐지만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도 센터의 역할은 향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신속인허가지원센터의 세부 업무영역은 국토부가 마련하는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더욱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GBC와 같은 개발사업 갈등 때문에 촉발됐지만 이 뿐 아니라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시행령 개정 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허가권 분쟁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권한에 관한 규정은 통상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바꾸려면 해당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한다"며 "하지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은 모든 개발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 등이 '갈등 조정'이란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인허가 권한 이양 논란은 앞으로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