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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퇴직 이후 성공적인 경력관리의 출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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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우리나라 상당수 중장년은 퇴직 이후에도 일(job)을 희망한다. 퇴직 이후 장기간 10년, 15년 이후에도 일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계청(2024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1,598만 3천 명)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4%이며,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됨, 일하는 즐거움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희망 평균 연령은 73.3세이다.

중장년은 퇴직 이후, 일을 대하는 생각이 다양하다. 이제부터 일보다는 개인의 여가 및 취미 활동, 봉사 활동을 하며 인생 후반을 즐기고 싶다고 말하는 중장년도 종종 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에 대한 눈높이도 기꺼이 조정할 준비도 되어있다.

장욱희 경사노위 전문위원

이와는 정반대로 이전의 경력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도 상당수다.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가정에 보탬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일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라면 특별히 출발선에서 요구되는 중요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경력관리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중장년 A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경력을 꾸준히 쌓아왔다. 퇴직 직전에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도 수행했다. 필자의 기억에 당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퇴직을 앞두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작성하고 여러 군데 구직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서치펌(search firm)에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헤드헌터와 교류하였다. 무엇보다 경력기술서에는 제조업 분야 경력이 핵심적으로 어필되었다.

그는 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하고 있다. 최근 궁금하여 전화 통화를 해 보니 당시 대기업 퇴직 이후 지금이 세 번째 직장이라고 한다.

지난 9월 중장년 고용 확대와 경력 단절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2025 희망 업(UP)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가끔 공부하러 서울에도 간다고 한다. 자기개발과 네트워킹을 꾸준히 이어가며 노동시장에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퇴직 이후 단 한 번의 공백기 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중장년 B 씨를 만나보자. 그는 퇴직 이후 자신을 특정 조직에 묶기보다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명함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문, 자문, 임원 등 여러 형태의 직함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퇴직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관련 기관의 고문으로 2년간 일했고, 이를 곁에서 지켜본 후배가 자기 기업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동하였다. 후배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은 직원들 밥 사는 데 쓴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동료처럼 편하게 지원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중소기업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직원들이 모두 그를 좋아했다. 그러면서도 대외 활동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 자문으로 활동하였다. 지금도 그를 만나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연락해야만 한다.

두 사례 주인공의 차이점은 중장년 A 씨는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중장년 B 씨는 근로 시간이 획일적이지 않고 보다 유연한 형태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퇴직 이후 공백기가 없이 퇴직 이전 경력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장기 경력목표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무기로 일을 해야 할지가 구체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업(UP)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영등포구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 확대와 경력 단절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5.09.11 mironj19@newspim.com

현재 두 사례 주인공은 현장을 뛰고 있다. 퇴직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비결은 퇴직이라는 단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차분히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장년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하여 구체화하였다.

이들의 성공적인 경력관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과거의 향수를 과감하게 잊고 눈높이를 조정하였다. 이는 재취업 성공률을 높여준다.

당신이 10년 후에도 장기간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자신의 경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경력관리의 출발점이다.

신중년 패션쇼(11월 10일 롯데백화점 평촌점 문화홀). [사진=안양시]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 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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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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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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