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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신대방역세권 시공권 과열"...대우·롯데·한화·SK에코 불법 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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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개별 홍보 의심 행위 취합해 조합에 전송...각 기업에 주의 안내 요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지하 4층~최고 29층 공동주택 1525가구 조성
내달 8일 입찰 마감 후 2차 입찰 개시 예정...조합 "중대 위법 행위는 없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6000억원 규모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가 불법 홍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동작구는 관련 법령 준수를 전제로 사업 진행을 조합에 권고하면서, 각 사의 입찰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조합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 25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불법 홍보 의혹을 정리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조합원들이 동작구로 제보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 의심 행위들이 담겼다. 조합원 개별 접촉, 건강식품 제공, 조합원 단체카톡방을 통한 무단 홍보 등이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등이 불법 의심 행위의 주체로 지목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에 대한 개별 홍보를 금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지 2025.11.26 blue99@newspim.com

이번 공문에는 "시점과 관계없이 수주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는 모두 불법"이라는 서울시의 판단도 전달됐다. 앞서 8월 1일 동작구는 조합에 건설사의 불법 홍보 행위를 금한다는 공문을 전송한 바 있다. 다수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조합원을 만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이후 조합원들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후에 개별 홍보가 적발된 건설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동작구에 질의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로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전달받아 이번 공문에 포함했다.

동작구는 이번 공문을 통해 조합이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측으로 불법 홍보 행위를 삼가라고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빠른 시일 내 공문을 마련해 각 기업에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조합은 한화 건설부문에 개별 홍보를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역시 당시 동작구가 한화 건설부문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조합에 불법성 행위를 예방할 것을 조언한 데 따른 것이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에 지하 4층~최고 29층 공동주택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공사비는 5817억원이다. 조합은 지난달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내달 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앞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화 건설부문, SK에코플랜트 등 기업이 입찰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불법 홍보 논란이 확산될 경우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합은 이번 불법 홍보 논란을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시공권을 두고 다수 건설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이라는 시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 홍보 의혹 중 중대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마감 전까지 경쟁입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동작구는 해당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논란 건설사의 입찰을 무효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도시정비법이나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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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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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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