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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해병 특검, 공수처 처·차장 기소는 '묻지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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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의 오동운 공수처장 등 기소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에게 직무유기 혐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 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팀이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가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 사건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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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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