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50억 초과 30%' 신설 합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야당 입장서도 진일보...최고세율 내려가"
법인세·교육세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키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보다 낮추되 50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는 안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소(小)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가운데)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은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별도 세율 적용이다.

기존 정부안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35% 세율 적용이었다.

정태호 기재위 여당 간사는 "정부안에 최고구간이 원래 35%였던 것을 25%로 내리고, 대신 50억 이상 배당에 대해선 30%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며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주식배당 받는 분들 0.001% 수준"이라며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어, 과세 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야당 간사는 "야당 입장서에도 정부안에서 진일보했다"며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거다. 다만 정 간사 말대로 50억 초과 구간은 100명정도밖에 안 된다. 그 구간에 대해는 조금 고율 세율 매겨야겠다고 해서 30%로 오른 것"이라고 했다.

박 간사는 "전체적으로 최고세율이 25%로 내려간 것"이라며 "여야 간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장에서 잘 타협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 측 위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나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해왔는데, 이를 야당에서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주식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여서 개인·기관이 배당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번 현금 배당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날 소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법인세와 교육세는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 사안으로 넘기기로 했다. 원내대표 협의 이후 열리는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