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전북 무안 항공기 사고와 관련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당초 진행키로 한 '2024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중단됐는데도 900여 만원의 행사비를 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시는 이와 관련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로 인해 지급하게 된 것으로 밝혔지만 행사 관련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행사취소에 대해 지급한 시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의 행사취소시 행사대행료 약 10%만 지급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전체 행사비의 절반가량이 지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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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대종 전경.[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2025.11.29 |
무안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면서 정부는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조기게양과 공직자 애도리본 부착 등 각종 연말연시 행사의 중단을 지시한 상태였다.
양산시도 이에따라 2024년 12월 31일 자정에 진행키로 한 타종식 행사를 전날인 30일 긴급히 중단했다. 하지만 시는 위탁업체의 계약금 등 손실을 감안해 949만원을 행사취소에 따른 손실금으로 올해 1월 2일 지급했다.
전체 행사비는 2000만원 상당으로, 절반이나 지급된 명목은 출연료 일부, 시설장비 등의 임차용역비를 포함해 새해 소망 편지쓰기에 따른 인쇄물 등이다.
당시 타종식이 이뤄지는 양산대종 부지에는 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사전계약에 따른 준비대기 중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손실금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했다.
시는 지급명목에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및 기 수행된 부분에 대한 기성 타절 정산'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애도기간으로 중단된 행사에 대한 지원보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불가피한 재난사태로 대한민국 전체의 연말행사가 중단됐는데 다른 곳에서 다시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업체의 지원보존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지원과 관련 일부 타 지역의 확인 결과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정으로 중단된 사례가 아닌 만큼 업체에 보존지원을 한 사례는 드물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도 행사 관련 취소 대비 지급된 시비는 드문 현상이다.
지급일자도 지적되고 있다. 통상적인 대금지급의 경우 행사 후 1주일에서 1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졌지만 지난해 12월 30일 행사취소 통보 후 2025년 1월 1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2일만에 지급된 사례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행사하루를 앞두고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감안해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경우 행사중단으로 인해 유명 출연자들의 사전 계약금 지급에 대한 보상만 이뤄졌을 뿐 무대 등 나머지 시설장비 등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에 참여키로 했던 한 장비업체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항공기 사고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단 한푼의 금품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됐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도대체, 장비업체 누구에게 손실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장비 등 취소에 따른 지원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계약은 행사대행업체와 전체 용역을 계약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여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 이번 시비지급과 관련 명목에 비해 정확한 각 하청업체의 전달확인 부족과 과잉적 업체지원은 아니었는지를 지적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영세한 지역업체(대행사)가 당일 취소로 인한 손실부분이 커 법률이 정한 타당한 내용으로 지급하게 됐다"며 "당시 대행업체가 이같은 손실내용을 주장하며 청구를 해 지급하게 됐으며 시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모 행사대행사 관계자는 "일반적 행사에는 음향과 조명, 테이블, 무대설치, 텐트, 의자, 촬영장비 등이 투입되지만 보통의 경우 행사 취소시 전부를 지원받지 못해도, 가끔 전체 행사비의 대행료 10%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특히 시설장비, 출연료 등의 경우 행사가 끝나면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 계약금이 투입된 것도 아닐텐데, 전체 행사비의 절반을 보존명목으로 시가 시비를 지급한 것은 드문 일이다"고 지적했다.
nam6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