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유서에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내용 남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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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지난 10월 양평군청 소속의 한 50대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 조사해왔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 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와 같은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