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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가덕도신공항 입찰방식, 턴키 고집 말고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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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유찰률 45.8%…'2단계 입찰' 등 유연화 주문
건설연 "공기 적정성 검증 절차 필요…예타 지침도 개선해야"
건산연 "건설 규제 비용 연간 11조원…'규제 기로틴' 도입 시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가덕도신공항 등 초대형 국책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공기 부족 우려로 잇따라 유찰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턴키(일괄수주) 방식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형 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 '기술형 입찰' 유찰률 45.8%…'2단계 입찰' 등 유연화 주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원 2025.12.03 dosong@newspim.com

신 위원은 최근 기술형 입찰(턴키·대안입찰 등) 시장의 위기를 진단하며 "지난 7년간 기술형 입찰 사업의 유찰률이 45.8%에 달하며, 코로나19 이후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유찰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정 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가 전체의 5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잦은 유찰은 국책사업의 지연과 행정력 낭비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입찰 방식의 유연화'였다. 신 위원은 반복되는 유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사의 특성에 맞춘 계약 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신 위원은 "현재 공사 기간 이슈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기존 턴키 방식을 고수해 총액 계약 베이스로만 갈 것이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혼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 공사나 대형 터널처럼 지반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2단계 입찰 방식' 등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계약 상대자(건설사)가 떠안아야 할 과도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초대형 공사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또한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증' 절차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는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증은 있지만, 공사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발주 전 독립된 기관을 통해 '공사 기간 적정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공기 단축을 목표로 턴키 발주를 냈다가 유찰될 경우, 단순히 공사비만 올릴 게 아니라 공기 산정 근거를 다시 따져보고 재공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신 위원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2013년 기준의 예타 지침 개선 ▲설계 보상비 확대 ▲분리 발주 지양 및 통합 발주 원칙 정립 등을 국책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신 위원은 "공공 공사도 민간 공사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지속가능하다"며 "리스크 분담 구조를 합리화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산연 "건설 규제 5500개·비용 11조…처벌 만능주의 벗어나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과도한 건설 규제 입법에 경계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한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2025.12.03 dosong@newspim.com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이날 거론됐다. 전용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쏟아지는 건설 규제 입법을 '규제 홍수'로 규정하며 "현재 건설 관련 규제 조문 수만 5500개에 달하며, 이로 인한 규제 비용은 연간 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이달에만 18건의 건설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입법 과잉'을 우려했다. 그는 "사고가 터지면 여론에 떠밀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규제 만능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등록 말소 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식의 강화는 기업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실질적 제재 효과는 차이가 없는 과잉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전 실장은 해결책으로 ▲서울시 사례와 같은 '건설 규제 기로틴(일괄 폐지 및 완화)' 즉각 추진 ▲중복 규제를 식별할 수 있는 '건설 규제 맵(Map)' 구축 ▲처벌이 아닌 싱가포르식 '인센티브' 정책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LH 위주의 공공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을 글로벌 '슈퍼스타 도시'로의 이행 과정으로 분석하며, 단기적 투기 억제책보다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인정해 위축된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과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공급 생태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현대경제연구원, 법무법인 율촌,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2025.12.03 dosong@newspim.com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이장훈 현대건설 상무는 "골조 공사의 97%를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없으면 현장이 멈춘다"며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노조 파업 등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PF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도 추가되는 간접비(현장 유지비 등)를 제대로 보전받지 못해, 현대건설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용 보전 문제로 인해 "현대건설 입장에서 공공공사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 입찰에 소극적인 이유를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 역시 "하나의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중복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교각살우(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임)'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과잉 처벌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위기 경고도 이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본부장은 "올해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 영향 등으로 내년에는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적정 공사비와 안전 규제가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규제 논의를 넘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발주 물량을 공급해 '산업의 존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익진 건설정책과장은 업계의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최근 조사에서 MZ세대의 93%가 건설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을 만큼 국민 여론이 엄격해, 정부 입장에서 규제 완화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중복 규제 지적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공기 및 공사비 보장 문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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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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