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하고 계신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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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 1년 계기로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TV] |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모든 사법부 구성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으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적으로 직면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에 맞서 이를 지켜내 주셨던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널리 읽혀지고 공감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5부 요인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과 김 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이 참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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