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원 KDDX의 최종 심판대는 '방추위'
수의계약은 보안논란, 경쟁입찰은 일정지연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논쟁이 끝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줄다리기가 사실상 분과위 조정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KDDX의 최종 향배가 국방부의 정치적·전략적 선택에 좌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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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이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한국 해군의 2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 [사진=한화오션] |
업계에 따르면 분과위는 4일 회의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안건을 다시 논의했지만, 수의계약(HD현대중공업)과 경쟁입찰(한화오션)·상생안(공동개발)을 둘러싼 군·정부·민간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이날 논의 결과와 그간 보완해 온 내용을 반영한 'KDDX 사업추진방식(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방추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분과위에서 이미 큰 틀의 논의는 이뤄졌고, 이번 회의에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보완된 안을 토대로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KDDX는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세 가지 방식'(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 vs 경쟁입찰의 양자택일 싸움이 방추위로 그대로 넘어가는 그림이 뚜렷해졌다.
공동개발·상생안은 복수 낙찰제 도입,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제도·실무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보완 카드로만 언급될 뿐, 최종 선택지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의계약은 '속도'를 앞세운다. 방사청과 해군은 기본설계를 마친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일괄 수행해야 기술 연속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6척 전력화를 목표로 한 기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 SLBM·순항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해군력 증강 속에서 차세대 구축함 전력 공백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논리다.
경쟁입찰은 절차적 투명성과 형평성을 앞세운 카드다.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이력과 감점을 이유로 "이번만큼은 공정한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다수 의원들도 "조 단위 이상 대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며 경쟁 또는 상생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의원 시절부터 "KDDX는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방추위에서 수의계약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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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
문제는 경쟁입찰 채택 시 '시간'이다.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제안·평가·협상 등을 거치면 최소 1년 안팎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사업자 선정 논란으로 1년 반 이상 발이 묶인 상황에서 추가 지연이 겹치면, KDDX 선도함의 진수·배치 시점이 2030년대를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해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은 공정성 리스크, 경쟁입찰은 전력 공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방추위 이관은 이런 '속도 vs 공정성' 딜레마를 정치·안보 패키지로 다루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분과위는 기술·사업성 중심의 심의기구지만,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청와대 라인까지 연결되는 사실상 '정무·안보 조정 테이블'이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정은 단순한 계약 방식 선택을 넘어 ▲국방예산 운용 원칙 ▲방산 조선업 구조 ▲대형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방추위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사이에서 절충형 '복수 낙찰·상생안'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점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께 상세설계에 참여하고 1·2번함을 나눠 수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실상 경쟁입찰을 전제로 복수 낙찰제를 결합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실패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정은 안 하고 표만 나누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크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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