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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아닌 혼선"…KDDX '공동개발론'의 한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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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주체 놓고 한화오션·HD현대 대립 격화
14일 방위사업청 분과위서 사업 방식 결론 앞둬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 결정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길어지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싸움에 '공동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함정사업의 절차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제132회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 6개 내외 안건이 논의된다. 분과위 심의 안건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로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업계는 이번 회의가 표류 중인 KDDX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KDDX는 6000톤급 '미니 이지스'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고난이도 사업인 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2월 출범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미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의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며 시제품 없이 곧바로 전력화로 연결되는 특수성을 지녀, 설계 연속성과 책임 일원화가 성패를 가른다.

그럼에도 선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갈등이 자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본설계를 총괄했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연속성 원칙에 따라 상세설계·선도함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기본설계 기여분과 전투체계 통합 역량을 근거로 경쟁 참여권을 주장하며 수의계약 일변도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설계 주체와 기술 승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여론전이 지속됐고, 정치권이 가세해 당정 협의까지 진행됐지만 해법은 도출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기간 연장 관련 조치를 일방 발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비판도 나오며 논란은 확대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부 입장은 분과위·방추위 절차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두 조선소의 갈등 봉합을 위해 '상생'을 내세운 공동개발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함정사업의 절차와 특수성을 반영할 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세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세부화해 곧바로 선도함 건조와 시험평가로 연결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기술 영역을 두 업체가 명확히 분할하기 어렵고, 방위사업청·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 구조가 이중화되며 책임 소재가 흐려져 일정·비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즉 기술 분할의 어려움이 계약 복잡성을 낳고 이는 선도함 건조·시험 단계에서 책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오션이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한국 해군의 2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 [사진=한화오션]

법규와 절차 측면에서도 공동개발론은 장벽이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상세설계 참여 요건으로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 실적 보유를 요구한다. '잠정 전투용 적합'은 시제품 없이도 전력화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중간 단계에서 검증하는 성격의 판정으로, 사업 연속성과 일정 단축을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기본설계에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일반적이며, 정해진 절차를 따를수록 사후 '특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상생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원칙을 흔들 경우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의지 훼손도 우려된다. 수백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본설계에 참여하지 않고도 상세설계 단계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합류하려는 이른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길 수 있어서다. 

후속함 건조는 경쟁이 원칙이어서 단일 업체가 물량 전부를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선도함 단계는 기술 완성도와 일정 준수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결정이 늦어질수록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상생협력은 최상의 해법처럼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위법 소지와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며 "사업 이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방위사업청의 부담을 고려하면 절차적 정합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성립하려면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KDDX 방식 결정은 정무가 아니라 사업수행·기술 관점에서 속도감 있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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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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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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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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