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차량 이동경로 중심 집중 단속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이 불법체류자와 대포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6주간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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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최근 4년간 전남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대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은 연평균 79건, 대포차량 단속은 4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 관련이 8.5%를 차지하는 등 총 498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낮고, 이들 차량의 음주·과속·난폭운전이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 미적용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찰은 사전 차단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남경찰은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TG)·나들목(IC)와 산업단지·농공단지 인근 교차로,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 등 전 지역 경찰관서가 참여해 주요 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단속을 병행하고, 가시적 단속과 '스팟식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 및 대포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도민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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