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단기체류 부모 출생 자녀 시민권 인정 여부 결정
수정헌법 14조 미국서 출생시 시민권 부여 원칙 심판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논란이 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의 제한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해 온 미국 영토 내 출생 시 시민권 자동 부여 원칙이 중대한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내년 6~7월 안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성향 6명 대 진보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뉴햄프셔 집단소송은 2025년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아이들 가운데, 부모의 이민 지위 탓에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할 위험에 놓인 이들을 대표해 제기된 전국 단위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수정헌법 제14조의 오랜 해석을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원래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일시적 방문객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까지 포괄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출생 시민권이 불법 이주와 원정 출산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1898년 대법원이 중국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를 시민으로 인정한 판례 등과 정면 충돌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WP는 이민 연구 센터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기준 불법 체류자나 장기 임시 체류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약 22만5000~25만 명으로, 미국 내 전체 출생의 약 7%에 해당한다며 보수 진영은 이를 정책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심리 결정을 수정헌법 제14조 해석과 미국 시민권 체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헌법상 시민권 원칙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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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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