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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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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단기체류 부모 출생 자녀 시민권 인정 여부 결정
수정헌법 14조 미국서 출생시 시민권 부여 원칙 심판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논란이 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의 제한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합헌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해 온 미국 영토 내 출생 시 시민권 자동 부여 원칙이 중대한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내년 6~7월 안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성향 6명 대 진보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뉴햄프셔 집단소송은 2025년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아이들 가운데, 부모의 이민 지위 탓에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거부당할 위험에 놓인 이들을 대표해 제기된 전국 단위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수정헌법 제14조의 오랜 해석을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원래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일시적 방문객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까지 포괄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출생 시민권이 불법 이주와 원정 출산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1898년 대법원이 중국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를 시민으로 인정한 판례 등과 정면 충돌한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WP는 이민 연구 센터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기준 불법 체류자나 장기 임시 체류 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약 22만5000~25만 명으로, 미국 내 전체 출생의 약 7%에 해당한다며 보수 진영은 이를 정책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대법원의 심리 결정을 수정헌법 제14조 해석과 미국 시민권 체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헌법상 시민권 원칙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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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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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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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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