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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 상향 쉬워진다…물량 일부, 일반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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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매각가격 조정이 현실화된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던 시세 재조사를 3년 제한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에 따라 낮은 매각가격으로 인기가 하락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물량 전부를 공공에 매각해야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앞으로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이 가능해 조합의 사업성을 높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연계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 <자료=국토부>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계형정비사업 구조도 [자료=국토부]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하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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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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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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