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내부망 "검사대표회의 열자"는 목소리에...검사들 "시의적절한 대안" 공감 잇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사법연수원서 개회
조종민 검사 "검사회의 관한 대검 예규 요청"
"노무현 정부 때도 검사회의 정례화 추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 내부에서 8일 전국검사대표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 나오자, 검사들 사이에서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종민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대검예규 제정 및 개최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대검 예규 제정과 개최를 요청드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조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지난 5일 오후에는 전국 법원장 43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위와 같은 대한민국 법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도 정기회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합리적인 검찰행정과 검사의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검사는 이날 "기존의 검찰행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소수의 분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그 소수의 분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검사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여 견제할 방법이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강점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능력이 출중하고 공적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라며 "검사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훌륭한 다수의 검사들로부터 각 직역, 각 담당업무, 각 지역의 여러 문제점, 해결방법들을 들어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일만 하라('그리고 너희들 의견은 말하지마, 듣고 싶지않아')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감찰하겠다는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정당한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검사는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직위별 검사 회의 정례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례화되지 못했다"며 "대검에 '전국검사대표회의 등 검사회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할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예규를 제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제정하고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제정 및 개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촉구하며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게시글에는 "시의적절한(어쩌면 상당히 늦은) 좋은 제안이다", "평검사 대표회의 도입은 2022년 검수완박 당시 전국 평검사대표 회의에서 검사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적절한 민주적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 등 공감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한 뒤 오후 3시 50분경 종료됐다.

법관들은 이날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 표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결론을 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