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논란에 소년재판 비공개 제도 '재조명'
피해자권리 vs 비행소년 보호…관련법 계류 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근 배우 조진웅의 청소년기 범죄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년범 재판 비공개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년범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자조차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화 중심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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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뉴스핌 DB] |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년부 심리는 물론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가 제한된다.
소년범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소년법 제68조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정해져 있다.
이외에도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년법 제70조),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제30조의2) 등이 있다.
이같이 소년범죄 공개를 여러 방편으로 막는 이유는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법 취지에 있다. 소년법 제1조(목적)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제도 탓에 피해자가 재판부의 판단 과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피해자 측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탄원서와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청이 제한돼 피의자 측 논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련 논박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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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오른 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법원이나 검찰청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의 판단 역시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소년심판 규칙 제30조 1항에 따르면 보호처분 결정문의 교부청구권자를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으로 한정했고, 소년법상 재판심리 비공개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년보호재판 비공개 원칙에 대해 전문가들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 1~10가지 중 한 가지 처분받게 돼 있다"며 "피해자가 정확한 판결은 모르더라도 이 중 하나를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소년법 취지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전면 비공개 하는 게 맞다"며 "소년사범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학박사 A씨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공개하는 게 맞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소년원을 나온 이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만큼 소년범이 일찍부터 낙인이 찍히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