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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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