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이응근·이기훈 첫 공판기일
앞서 이일준·이응근 보석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이 전 대표,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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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따로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이 회장·이 전 대표 재판에 병합했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각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이 전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