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첫 공판부터 세 명이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1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1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이 전 부회장 수배 전단. [사진=해양경찰청]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병합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1일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달 26일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세 사람은 오는 31일 진행될 첫 공판부터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 회장,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