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마이크 꺼짐·국회법 개정안 등 무력화 된 '필리버스터'…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우 의장, 국회법 위반 법적 조치"
與 필버중단법 강행 "조국당도 반대" "취지 지켜야"
"국힘, 필버 남용은 문제…국민 공감대 돌아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의 충돌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해당 제도가 가진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분 만에 마이크를 끄면서 소동이 일었다. 나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2025.12.09 yooksa@newspim.com

우 의장, 野 필버 중단…DJ 이후 61년 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에 나 의원이 ▲의제 이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으로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우 의장은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가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당시 의장이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독단적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토론을 자의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정회를 선포했고 토론이 다시 속개된 이후에도 또다시 마이크를 꺼버리는 전횡을 부렸다"며 "국회의장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편파적인 의사진행이었고 지극히 독단적인 행태였다"고 맹공을 펼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밤 필리버스터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106조 2항 무제한 토론 실시에 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 독단적인 발언 제지, 퇴장 명령을 국회의장이 본받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09 mironj19@newspim.com

◆ 與. 필버 중단법 강행…"제도 취지 퇴색"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지금처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내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앞서 범여권 조국혁신당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면서 법안 개정에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소수 정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인데 요건을 바꾸는 건 그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필리버스터 제도가 무력화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는 존재해야 한다. 추후 여야 의석수가 조정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고 의회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 지켜야 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제도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선 소수 정당의 역할론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단순히 시간끌기 혹은 정쟁용으로 필리버스터가 남용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최근 필리버스터 주목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소수 정당이 자신의 입장을 필리버스터 제도를 통해 잘 표현하고 있는 건지, 역할론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 또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잘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윤희숙 전 의원의 '나는 세입자입니다' 등의 연설이 국민에게 호소력 짙게 전달됐듯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그저 남용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