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제도 공청회, "현 구조 3심 모두 사실관계 따져...대법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관 1인 연간 3000건 처리…상고심 과부하"
"디스커버리제 등 고려…사실심 강화로 정당성 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직접 심문제 도입 검토
구속기간 '심급당 6개월→1년' 연장 허용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상고심을 법률심 중심으로 축소하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향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수천건이 넘는 등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되면서 대법관 14명이 이를 모두 처리하는 현행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열고 제4세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개최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대법 중요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이날 5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상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부하 상태"라며 "이로 인해 심리 불속행 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의 상고심 구조를 두고 "사실상 3심 모두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체계"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판례 통일이라는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판단은 1·2심에서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전제로 1심 재판을 충실하게 만들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상고심은 단순한 권리 구제를 넘어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상고 제한 논의는 1심 재판의 충실화, 즉 사실심 강화가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라며 "1심 재판에 충실해야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상대가 가진 증거를 미리 열어보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 배심 재판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상소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실 다툼은 고등법원에서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다루는 '진짜 상고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개혁이 국회나 사법부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경우 사법개혁이 정파적 논쟁에 휘말리고 제도 변화의 정당성마저 약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상고제도 개편은 단기적·졸속형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은경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공청회 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사전심문제 입법 논의...도입에 신중론도

이날 공청회 제4세션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4세션에서는 조은경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구속제도 등 개선 방안을,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재정신청 제도의 과제를 발표했다. 

조 판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급증하면서 무관한 사생활까지 대량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 등을 직접 심문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 범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검색어·검색 기간·탐색 방식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면 심문과 집행계획 기재를 결합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무관 정보의 별건 활용 우려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소개됐다. 조 부장판사는 "조국·박주민·김승원 의원안과 최근 민주당 사개특위 TF 개정안안(백혜련 의원안)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수사기관 뿐 아니라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제3자를 심문해 기술적 조치와 유·무관 정보 구별 방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심급당 6개월(각 재판단계마다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로 돼 있는 현행 구속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 판사는 범죄의 고도화,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및 공판중심주의로 환경이 변화해 "모든 사건에서 6개월 안에 심리를 끝마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중대사건 등) 예외적 갱신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최근 법안들은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구속 장기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구속기간 연장 심사의 실질화나 보석 제도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통제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수사와 재판 사이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옳은 건지 고소인 및 고발인이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까운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방안,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보완, 공수처·공소청 간 상호 통제 장치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수사 실무를 맡아온 토론자는 사전심문제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보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저장장치 등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또 과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던 자료를 영장에 의해 확보하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었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발부율이 높아진 것인데 청구 및 발부율이 높다고해서 형사사법 운영의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등에서는 절차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며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데, 사전심문 절차를 추가하면 심각한 증거확보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나 제3자에게 노출되면 수사 밀행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심판자'인 판사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고 지휘하는 결과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소재환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일 4세션에서 발언 중이다. 2025.12.10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