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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4명 증원안'…대법 공청회 "정치적 법원 장악, 사실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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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당 250건 처리"…사법개혁 증원안 배경
"현 대통령이 대법관 10명 이상 지명"...법원 장악 우려
1·2심 재판의 충실도 떨어뜨리는 '사실심 약화'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공청회에서 상고심 과부하 해소 방안으로 발의된 '대법관 24명 증원안'을 놓고 정치적 차원의 법원 장악 및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고 사건 폭증 속에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현실적 처방'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한 대규모 증원이 적합한 대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사실심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동시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열고, 제4세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 제6세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개최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특히 제6세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26명·연합부 도입)을 둘러싸고 토론하는 자리로, 상고제도 개편과 맞물려 주목됐다.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연간 본안 사건이 3만 6000건이라고 했을 때 대법관 1명당 250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소부 합의를 월 2회 한다고 보면 하루에 500건을 합의해야 하는 셈인데, 사건당 1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숙의와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24명을 기준으로 소부와 1·2연합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위원장은 "두 개의 연합부가 사실상 지금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나눠 맡고, 전체 전원합의체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열리도록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장 큰 우려는 정치적인 우려인데 코트 패킹(법원 장악)의 우려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임명권자가 한 번에 10명 넘는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정원을 넓히면,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코트 패킹 우려를 불식시키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도 24명 증원안이 나왔고, 지금도 24명이라는 숫자가 그대로라는 점을 보면 대법관 증원이 사법개혁이라기보다 정권별 정치 상황에 따라 반복되는 의제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번 정권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2010년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1은 비(非)판사 경력 인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당시 진보 대법관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무산됐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후 2022년에는 대법원 내부에서 4명 증원안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제시됐고, 같은 해 5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법개혁 논의가 다수 제기되며 그 중 하나로 24명 증원안이 부상한 게 사실"이라며 "정치적 사건의 처리 속도와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에 대법관 증원이 거론되는 것은 '문제와 답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제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역시 이날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비대화와 함께 사실심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상고 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늘릴 경우 대법원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상급심으로 쏠려, 오히려 1·2심 재판의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그만큼 1, 2심을 담당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1, 2심 기능의 약화는 사실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결과 상고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소송비용 증가,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등 부정적 결과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현재 101명인 법관 재판연구관을 최소 24명, 최대 101명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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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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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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