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사장, 정성호 장관 상대 소송 제기…"인사를 모욕주기 수단으로"
檢 내부선 "대장동 항소포기와 코드 인사가 명예 실추시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 추가 인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검사장 일부는 사의를 표했고, 강등성 인사를 받은 검사장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모욕주기' 인사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8명에 대한 신고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창진(50·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54·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51·32기) 대구지검장이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정유미(53·30)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차·부장검사급 보직인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을 당했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구체적인 경위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번 인사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사실상 정 검사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인사 이후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강등 인사를 받은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인사가 난 이후 검찰 내부망에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검사장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번 인사의 위법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해당 규정 제2조(보직범위)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11개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고검 검사는 "전 정권은 '특수통'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해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그리 크진 않았다"며 "반면 진보 정권은 능력을 떠나 '내 편 챙기기'나 모욕적인 인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정치인도 아니고 법무부가 인사를 내면서 어떻게 검사 개인을 이렇게 저격할 수 있는가"라며 "정 검사장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데, 오히려 법무부의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와 계속되는 '코드 인사'가 검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욕주기 인사로 검찰을 '길들이기'하는 것 같다. 우리가 뭘 하든 아무 말하지 말고 명령만 따르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검사로 검찰이 망가졌다고 지적한 현 정권이 사실상 정치검사를 대거 양산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