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시행령 폐지·검토 및 법안 발의로 검사 압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실현될 경우 검사장들의 대거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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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징계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포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같은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 평검사급인 대검 연구관들도 노 전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일부는 그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노 전 직무대행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
노 전 직무대행이 항소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면서 일선 검사장들이 주요 타겟이 됐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책임을 검사장들에게 묻는 형국인 것이다.
여권에서는 정 장관에게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 폐지를 검토·건의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검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2개로만 구분하고 있다. 즉 일선 지검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다. 단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이번 인사 검토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노 전 직무대행과 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었다. 이에 검사장들이 결정권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큰 무리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내부 혼란 및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검사장은 물론, 노 전 직무대행에게 해명이나 사퇴를 요구한 일선 지청장 및 검사들의 이탈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명 요구조차 항명으로 해석해 징계 인사를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검사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검사장들도 이 같은 여파를 고려해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