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의 시대적 요구 미반영 문제 지적
형사법 개혁 통해 법체계의 효율성 증대 목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무부가 형사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자문 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특위는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추진되는 대대적인 형사법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와 형벌 체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형사법 체계 전반과 개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을 신속히 검토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 위원회를 두고, 전문 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형법이 제정 이후 기본 체계를 대부분 유지해 오면서 변화한 사회 환경과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과 행정형법에 과도하게 규정된 형사 처벌 조항이 형벌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개편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특위 위원장은 형사법 분야 권위자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학계와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26명이 위촉됐다. 특위는 오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위원회는 김재윤 건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행정형벌 등 형사 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 구성 요건의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정비와 법정형 조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 대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형사법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