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방부·통일부 간 정전협정 해석 이견 노출
유엔사 "정전협정은 DMZ 접근 통제의 구속력 있는 틀"
"안전·작전 명확성·안정성 유지가 핵심"… 사실상 반대 입장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UNC) 승인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더불어민주당 발의)을 둘러싸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엔사 핵심 실무자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장이 직접 정전협정 집행 당사자인 유엔사 군정위 측을 접촉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MAC) 비서장(대령급)과 면담했다. 법제처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였으며, 조 처장은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법적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면담은 최근 국방부가 북한 측에 군사분계선(MDL) 표지석 재정비 관련 회담을 제안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 내에서는 정전협정 체계 및 군사분계선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법제처·국방부·통일부 간 해석 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DMZ 내 남측 인원 및 장비의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 책임자다. 법제처 안팎에서는 조 처장이 정전협정 제5조와 유엔사 규약의 해석상 권한 분리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DMZ 출입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와 여권 일부에선 "비군사적 활동은 유엔사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며 국내법으로 접근 권한을 정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엔사 측은 "한국 정부 및 여러 파트너들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로,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난 70년 넘게 정전이 보장해온 안전·작전 명확성·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DMZ 출입 권한을 유엔사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외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DMZ 출입 문제는 유엔사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미동맹의 견고한 관리와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차원에서 관련 조율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논의가 자칫 동맹 간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