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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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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난해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혼란...학생인권 보장 공백 없어야"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가치, 교권과 함께 지켜가겠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교육감은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1층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이미 폐지 의결했으나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달 17일 재상정·가결됐다.

정 교육감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강행한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정치 논리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과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를 강조하며 "14년 가까이 이어온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학생들은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했고, 교육 공동체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협력 기반을 허물어뜨렸다.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영된 극단적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조례만을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이를 대립 구도로 설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가치"라며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은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단단히 보장되는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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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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