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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그룹 인사 키워드 '체질 개선'...리더십 혁신과 미래 재투자 근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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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연구개발 총괄' R&D본부장에 하러 사장 승진 임명
'재무통' 서강현 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장재훈 역할 분담
리더십 교체로 '글로벌 감각+실적 성과' 분명한 메시지 전달
젊은 기술 임원 대거 발탁...'초임 상무' 평균 연령 40대 진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차그룹이 18일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SDV)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미국 관세 문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망 리스크 해소에 기여한 리더를 승진시키고 분야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대대적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 '연구개발 총괄' R&D본부장에 하러 사장 발탁...정준철 사장 승진으로 SDV '제조' 기반도 마련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던 올해 현대차그룹의 임원 인사의 키워드는 '리더십 혁신을 통한 근본체질 개선'과 '조직 슬림화를 통한 미래 재투자 기회 확보'로 요약된다. 여기에 정의선 회장 인사의 기본 철학인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초한 신상필벌' 기조 역시 변함없이 적용됐다.

이날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인사의 핵심은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그룹 R&D본부장(사장)의 승진 발탁과 정준철 현대차·기아 제조부문장의 사장 승진 임명이다.

전임 양희원 R&D본부장이 용퇴한 공석에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인 타이칸 개발을 주도했던 성과를 가진 하러 부사장을 승진시키며 전진 배치했다.

하러 사장의 승진으로 현대차그룹은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루크 동커볼케 그룹 최고창조책임자(CCO, Chief Creative Officer)에 이어 하러 사장까지 '경영-디자인-연구개발'의 삼각 편대를 모두 외국인에게 맡겼다.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을 위해 글로벌 최고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글로벌 시장 흐름 변화와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단순 R&D 투자를 넘어 이를 뒷받침할 제조부문장에 정준철 사장을 승진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이 생산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할 리더십을 강화시켰다.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그룹 R&D본부장 사장. [사진=현대차그룹]

◆ '재무통' 서강현 사장 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장재훈 부회장과 역할 분담

그룹 전체 전략을 총괄할 리더십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장재훈 부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그룹 기획조정 업무까지 모두 관장했지만 이번 인사로 그룹 내 최고 '재무통'으로 평가받는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를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내면서 업무 부담을 줄였다.

장 부회장은 모빌리티·수소 에너지·로보틱스 등 그룹 핵심 미래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목표로 관련 부문을 총괄하고 서강현 사장은 그룹 전체의 수익과 재무 구조를 살피면서 그룹사간 사업 최적화를 주도하게 된다.

미국 관세 파동 이후 더욱 중요해진 북미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도 보완했다. 이미 현대차 제네시스사업본부장에 이시혁 북미권역상품실장(전무)을 승진 임명한 데 이어 이날 인사를 통해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윤승규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윤승규 사장은 본사 미주실장, 미국/캐나다 판매법인장을 거치며 비즈니스 전문성과 북미 시장의 인사이트를 보유한 '판매통'이다.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서도 전년대비 8%가 넘는 소매 판매 신장을 이뤄내며 기아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정의선 회장의 성과중심 기조가 반영됐다.

기아 이번 사장 승진을 통해 어려운 경쟁환경 속에서도 전년대비 8%가 넘는 소매 판매 신장을 이뤄내며 기아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장 사장. [사진=현대차그룹]

◆ 젊은 기술 인재 발탁...'초임 상무' 평균 연령 처음 40대로 진입

SDV 체제 개편 및 판매·실적 강화를 위한 리더십 변화와 함께 젊은 기술 인재를 대거 발탁하며 미래 재투자의 기반도 닦았다.

2년 연속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리는데 기여한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 전무(만 47세)는 '40대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상무 신규선임 대상자 중 40대의 비율도 지난 2020년 24% 수준에서 올해 절반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상무 초임의 평균 연령도 올해 처음 40대로 진입했다.

1980년대생 상무로 조범수 현대차 외장디자인실장(만 42세)과 권혜령 현대건설 플랜트기술영업팀장(만 45세) 등 총 12명이 신규 선임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위기를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인적쇄신과 리더십 체질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에서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사와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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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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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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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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