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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6일 결심·내달 16일 선고…尹측 "내란재판 결과 기다려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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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 사건 쟁점은 내란재판 쟁점과 분명히 달라"
26일 이상민·최상목 증인 소환 후 결심 공판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1심 결심과 선고기일이 각각 오는 26일, 내달 16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과 선고기일이 각각 오는 26일, 내달 16일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내란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전 장관은 이날 본인 재판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불출석에 대해선 "연락이 되지 않는다. 기재된 번호로 문자만 보냈는데 출석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1심 결심 공판을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내달 16일로 각각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도중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라며 "계엄의 위법 여부는 본류 사건인 (내란)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으며, 다수의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최근에서야 진행되었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의 재판부가 내란사건 판결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본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심리미진은 물론 판결 간 모순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2026년 1월 16일로 일방 지정된 판결 선고 기일은 철회돼야 한다"며 "최소한 피고인 측이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탄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증거조사를 임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거조사를 마치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예정대로 결심·선고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제출 기회나 증인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쟁점은 (내란) 사건 쟁점과 분명히 다르다". (이 사건) 전제사실에 나타난 개개의 사실 전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6일 진행한 뒤, 이어서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는 1월 1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의 6개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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