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던 일이다. 이때 빠루(쇠지렛대) 등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은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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