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오전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에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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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주민(왼쪽)·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8 ryuchan0925@newspim.com |
각각의 벌금형을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이 400만원, 박주민 의원이 3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으로 구형을 받았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500만원, 그 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중 4명이 각각 1200만원, 나머지 한 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계 의원과 표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이 사건 당시 국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보좌관, 당직자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