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센터 인력 확충…불법촬영물 탐지·삭제 고도화
폭력예방교육 통합 개편…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개편해 성별 임금·고용 구조 공개를 추진한다. 내년 법적 근거와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 뒤 공공·민간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성별 임금·고용 구조를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2026년 법적 근거 마련과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공공·민간으로 단계적 시행에 나선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 확충으로 지역 기반 성평등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완화 대안을 논의·정책화할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젠더폭력 대응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역량을 끌어올린다.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통 차단과 강력 대응을 아우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는 위험군 피해자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스토킹방지법 개정으로 온라인 스토킹 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넓힌다. 피해자 소송 대응을 돕는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확대한다.
폭력예방교육은 분야별 지식 전달 중심 체계를 통합·재조정해 실효성을 높인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급하고, 성착취물·그루밍 피해까지 포괄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정책은 '발굴-상담-치유' 안전망을 강화한다. SNS·온라인에서 자살·자해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고, 1388 온라인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지역을 늘리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돕는 직장체험 '성장일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과 급식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신고채널을 1388 홈페이지에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중단됐던 국제교류는 기후변화 등 국제 의제를 다루는 '공동 프로젝트' 방식으로 재개한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시간을 확대한다. 아이돌봄 인력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내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해 돌봄 체계 신뢰성을 높인다. 한부모가족 급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다문화가족 정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 전담관리사 배치와 언어교육·기초학습·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성평등부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내년 43명으로 늘리고 지역 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무료법률구조 예산은 40억원으로 늘려 연 2700건 이상 지원하며, 1388 온라인상담 인력도 115명으로 확충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월 1만4000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성별 격차 해소와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성과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