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법 91조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 별도 협정 추진
오커스식 핵잠 협력 모델 가시화…한미 원자력동맹 새 국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 초부터 동시에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잠 사업의 법적·기술적 제약을 푸는 세부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며, 한미 원자력 협력 체제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새해에 동시에 론칭(논의 개시)하기로 미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연쇄 회동하며 이 같은 방안을 조율했다.

위 실장은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 세 분야를 한꺼번에 협의 개시하기로 했다"며 "국가안보실 내에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협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 협상 파트너가 확정되는 즉시 실무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실장의 발언은 올해 8월·10월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 이행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달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미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과 자국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 등 세부 기술 협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일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미국도 한미를 '모범 동맹(model alliance)'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살려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핵잠 건조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 원자력법 제91조, 즉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한미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핵잠 추진연료로 군용급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협정을 마련하고,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제약을 넘는 새로운 법적 통로를 여는 조치다. 협정 체결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오커스(AUKUS·미·영·호주 안보동맹) 프레임에서 핵잠을 확보하는 호주와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합의가 '동맹 기반의 원자력 파트너십'으로 한미 관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핵연료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6년 전후로 한미 간 핵협력 구조가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