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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한다···금감원 대규모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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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개편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특사경 도입 추진
디지털금융 및 생산적 금융 등 변화 대응
감독·감시 기능 강화, 당국 개입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의 조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감시기능 강화와 디지털금융전환 지원, 생산적금융 콘트롤 타워 신설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대거 추진한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배치, 기능 대거 강화
우선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와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및 관행 개선 등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 지원 등도 맡게 된다.

소비자소통국(금융민원국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 의견(불편 신고 등) 등에 기반해 금융민원·분쟁 감축을 위한 제도(관행)개선 등을 추진·총괄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또한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사진=금감원]

기존 금소처 소속 부서(분쟁조정1~3국)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해 각 권역별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한다. 사안별 유사 사례 규모, 신규 조·정례 확립 필요성 등을 감안, 분조위 후보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상정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보험상품분쟁1국 소속)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 생산적금융 조직 신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등을 지원한다.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민생특사경추진반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전담부서(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및 유관 부처(법무부·금융위 등)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을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제재 등 사후관리 중심의 금융보안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능동·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사진=금감원]

금융권 AI 도입·활용 촉진 및 안정적 AI운영을 지원하고자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는 등 은행 부문 편제도 개편한다.

현재 산재된 가계대출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감독(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및 리스크 검사(은행검사3국)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상생금융 추진 등을 담당하는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을 은행감독국으로 이관해 포용금융팀으로 팀명을 변경하고,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외에 기업여신 관련 각종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이밖에도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 및 건전한 보험상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계리리스크감독국 내에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확대 등

생산적금융 전환을 지원하고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펀드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하고, 특별심사팀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펀드를 담당하게 된다.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체계 마련 등을 위한 T/F 역할이다.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 마련을 통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통합 규율체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해 투자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시장감시팀)·2반(시장감시1·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사안 집중감시 후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한다.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자체를 억제해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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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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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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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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