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합계 약 47억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 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각종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해 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