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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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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과 귀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민주당 최민희 법안에 시민단체·언론계 비판
국힘, 수정안 얘기에 "졸속과 땜질로 여론 피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22일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을 향해 "위헌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청하며,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조작 근절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위헌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이 법안은 최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으로,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대안(개정안)에 원안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과방위 대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비판이 지속되자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과방위 대안을 수정, 의결했고,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설된 법조항은 제 44조의 7 제 1항 제 2호의 2와 제 2항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 2호의 2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했다.

신설된 제2항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하며 '(제1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제2호)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제재의 정도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불법정보',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추정, 부과가 가능하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포한 경우에는 증명·추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과방위 대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및 참여연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과방위 대안에 대해 공개질의서(12/ㅣ를 제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위헌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적인 것에 또 위헌적인 것을 더한 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수정한 내용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구분하고 공익을 해할 경우 두 정보 모두 유통 금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 존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백지화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의 범위 축소 등이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에서야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이다.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발의부터 언론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달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에는 시민단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성평등가족부반대대책위원회',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등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이 거세자 민주당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를 두고 성명을 통해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민주당은 반성과 숙의는커녕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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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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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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