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중증·희귀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나주시는 암·희귀질환 등 난치성 질환 아동이 수도권 등 관외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전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산정특례 적용 질환으로 인정받아 관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를 제외한 수도권·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관외 진료 1회당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만 원,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7만 원이다.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가능하며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나주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용곤 나주시보건소장은 "중증·희귀질환 아동은 관외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