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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검색 무단 기사 활용 '독금법 위반'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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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언론사 허가 없이 보도 기사를 활용하는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이같이 보도하고 "AI 검색이 언론사의 수익 구조를 잠식하고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글로벌 AI·뉴스 유통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라인야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역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쟁점은 이들이 언론사와의 개별 합의나 명시적 허가 없이 뉴스 기사를 AI 답변에 활용하는 행위가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느냐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거래 상대방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사업자가 통상의 상관행을 벗어난 불공정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핵심 수단으로 적용돼 왔다.

생성형 AI 검색은 이용자의 질의에 대해 원문 기사 링크보다 요약된 답변을 먼저 제시하는 구조여서, 언론사가 투입한 취재·편집 비용에 비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신문업계는 기사 콘텐츠가 사실상 '데이터 베이스'처럼 무단 전용되는 동안, 독자 유입 감소와 광고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일본신문협회는 이미 구글의 AI 검색 실험(SGE)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등 서비스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와 공정 경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정비를 요구해 왔다.

신문협회는 AI 사업자가 언론사와의 명시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용 범위의 투명한 공개, 기사 출처 표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사와 AI 기업 간 갈등은 이미 법정으로 번진 상태다.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미국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기사 무단 이용"과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신문사는 온라인 기사가 대량으로 무단 수집·복제돼 AI 답변에 인용되면서, 자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 감소와 광고 수입 축소라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

퍼플렉시티.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올해 6월 생성형 AI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경쟁정책 과제를 정리한 바 있으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운용의 불투명성을 중요한 이슈로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개별 AI 검색 서비스의 기사 이용 관행과 언론사와의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로 평가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 조치에 따라 AI 검색 사업자들에게 기사 이용 조건의 명문화, 언론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확대, 수익 배분 구조 재설계, 알고리즘 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강도 높은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및 'AI법'과 함께 글로벌 AI·플랫폼 규범 형성에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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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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