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이 미국의 AI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은 26일,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두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금지와 함께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이유로 약 21억엔의 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0월, 미국의 다우존스(월스트리트저널 발행사)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 기사 무단 수집과 요약이 쟁점
퍼플렉시티는 AI 검색을 통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요약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존의 키워드 검색보다 편리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된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닛케이와 아사히는 퍼플렉시티가 기사 이용 거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시하고 서버에 접속해 기사를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또 요약된 내용에 오류가 포함돼 있는데도 출처를 닛케이나 아사히로 표시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닛케이는 유료 회원 전용 기사까지 무단 이용됐다고 밝혔고, 아사히는 야후뉴스에 제공한 기사도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모두 자사 이용규약에서 "허가 없는 AI 학습이나 복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퍼플렉시티의 행위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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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일본 저작권법의 '빈틈'
쟁점은 AI가 기사를 학습·이용하는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일정 부분 허용한다(30조의4).
또한 "경미한 이용"으로 판단되면 허락 없는 복제도 가능하다(47조의5).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해 AI 학습 과정에서의 무단 복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문화청은 2024년 3월 관련 해석을 정리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닛케이·아사히 소송의 특징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이다. 퍼플렉시티가 요약 결과에 닛케이 전자판 등의 링크를 붙였지만, 내용이 원 기사와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출처를 그대로 표시해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처럼 생성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은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확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 문제를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AI 법 제도 정비 시급
일본신문협회가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AI 검색 결과에서 잘못된 답변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이용자의 약 60%에 달했다.
또 AI가 요약을 제공한 뒤 이용자가 원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제로 클릭 검색'이 급증하면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건전한 보도를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도 "업계 전체가 경고했지만 개선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 이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오픈AI 출신 기술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등이 투자했다. 월간 이용자는 1500만 명을 넘으며,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검색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언론 콘텐츠를 지킬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방치하면 언론사의 취재력이 약화되고, 시민이 누려야 할 정확한 정보 접근권도 침해된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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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