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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대 신문사, 퍼플렉시티 잇단 제소...AI와 저작권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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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이 미국의 AI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은 26일,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두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금지와 함께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이유로 약 21억엔의 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0월, 미국의 다우존스(월스트리트저널 발행사)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 기사 무단 수집과 요약이 쟁점

퍼플렉시티는 AI 검색을 통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요약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존의 키워드 검색보다 편리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된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닛케이와 아사히는 퍼플렉시티가 기사 이용 거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시하고 서버에 접속해 기사를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또 요약된 내용에 오류가 포함돼 있는데도 출처를 닛케이나 아사히로 표시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닛케이는 유료 회원 전용 기사까지 무단 이용됐다고 밝혔고, 아사히는 야후뉴스에 제공한 기사도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모두 자사 이용규약에서 "허가 없는 AI 학습이나 복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퍼플렉시티의 행위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저작권법의 '빈틈'

쟁점은 AI가 기사를 학습·이용하는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일정 부분 허용한다(30조의4).

또한 "경미한 이용"으로 판단되면 허락 없는 복제도 가능하다(47조의5).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해 AI 학습 과정에서의 무단 복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문화청은 2024년 3월 관련 해석을 정리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닛케이·아사히 소송의 특징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이다. 퍼플렉시티가 요약 결과에 닛케이 전자판 등의 링크를 붙였지만, 내용이 원 기사와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출처를 그대로 표시해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처럼 생성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은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확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 문제를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AI 법 제도 정비 시급

일본신문협회가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AI 검색 결과에서 잘못된 답변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이용자의 약 60%에 달했다.

또 AI가 요약을 제공한 뒤 이용자가 원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제로 클릭 검색'이 급증하면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건전한 보도를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도 "업계 전체가 경고했지만 개선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 이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오픈AI 출신 기술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등이 투자했다. 월간 이용자는 1500만 명을 넘으며,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검색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언론 콘텐츠를 지킬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방치하면 언론사의 취재력이 약화되고, 시민이 누려야 할 정확한 정보 접근권도 침해된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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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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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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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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