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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성과·책임'·신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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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준·방법 등 6개 분야 개편…'등급 쏠림' 완화 및 공정성 확보
임금체계 재검토·기관장 중도퇴임 제한 등 책임경영 시스템도 구축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관별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가'·'나' 등급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2.24 lbs0964@newspim.com

이에 따라 전북도는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보수체계, 기관장 중도사임 등 6개 분야를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우선 군산·남원의료원은 공공성 중심 기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의료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도는 이들이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했다. 나머지 기관은 도정 정책 방향과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처럼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평가 산정 방식은 절대점수제를 유지하되, 행정안전부 제안 모델의 평가지표를 적극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또한 난이도 조정, 목표치 상향,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등급 편중 시 상위등급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지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평가지표와 기준의 실효성을 지속 점검한다.

도는 인건비 및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하위직의 인상 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 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임금상승과 수당 지급을 방지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규 임명 시 임기완수 서약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선출직 출마 등 사유로 중도 퇴임할 경우 성과급을 제한하며 평가에 반영한다.

이는 기관장의 조기 이탈로 인한 조직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추진의 핵심 파트너"라며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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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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